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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뉴스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공수처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가족들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해서 법안을 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에도 논의가 되었다고 하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합니다.

 

장점 :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 검찰 비리 감시 및 기소 가능

단점 : 권력 남용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개정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위원 6인 이상 찬성 →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2) 변호사 자격 10년 → 5년

3) 조사업무의 실무 5년 이상 → 삭제

4) 임기 3년 → 7년

 

 일단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안은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진다고 하여 여당의 유리한 인사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3)은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낮추고 조사업무 실무의 5년 기간을 없애면서 변호사 5년 이상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4)안은 임기 7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순리대로만 흘러간다면 좋은 기관일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정치색을 띄게 되고 권력이 남용이 된다면 이보다도 위험한 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순리대로 올바르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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