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금식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다니시고, 감기 및 질병 안걸리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201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금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긴 하지만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은 꼭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보통 직장에 다니시면 회사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실텐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반건강검진에 속하며 직장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가 그 대상입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1회, 사무직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가 보통이구요. 건강검진을 안 받을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회차 위반 시 5만원 2회차 10만원 3회차 15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일정이 나오면 바로바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같은 경우
홀수년 출생 | 홀수 연도 |
짝수년 출생 | 짝수 년도 |
참 쉽죠?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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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건강검진 전 날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금식인데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종합 검사를 받을 때에 8시간 공복 상태를 기준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으며, 또한 검사 시에 정확하게 결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8시간 전까지 식사를 하되 가볍게 먹는 게 좋다고 하며, 술이나 기름진 음식은 삼가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에 따라서는 물까지도 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복용하던 약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하여 복용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당일에는 아무것도 섭취하면 안됩니다.
-검사 후
건강검진 시행 후 식사는 검사를 마치고 30분 ~ 1시간 가량 지난 후 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검사 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운전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위내시경을 받으신 경우에는 부드러운 음식 즉 소화가 잘되는 걸로 드시는게 좋습니다.
수면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참 많죠. 저같은 경우에도 수면내시경을 했을 당시에 잠든 상태에서 하지말라고 엄청나게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구요. 간호사선생님이 다시는 수면내시경 하지 말라고까지 했을 정도니깐 엄청 심했던거 같더라구요. 참 민망했습니다 ㅠㅠ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면내시경 끝나고 잠에서 깨어나도 정상적이지가 않고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로 꼭 자차운전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사고나요!
벌써 올해가 다 가고있는데, 건강검진 꼭 챙겨서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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