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서 높은 이자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환이 끝날 때까지 높은 이자를 내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고, 활용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과거부터 존재하는 권한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도 이자장사를 하는 만큼 일부로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끼리만 활용하던 권한이였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임에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자를 24%내고 있었는데 17%로 줄면 월 납입금액이 확 줄어듬과 동시에 총 상환해야 되는 액수도 이자를 포함하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익나는 부분을 줄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 안됬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를 하게 되었으며, 그저 약관으로 취급이 되었던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올라간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으로 취급이 되었을 때에는 은행에서 의무가 아니었기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이제는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의 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2. 직위 변동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3. 신용등급 상승 : NICE, KCB 신용점수 상승 시
4. 연소득 증가
5.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보통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약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대출을 받으신 해당 은행에 조회를 부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혹시 위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에 방문 혹은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기준에 부합한다고 은행이 판단을 한다면 금리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니면 각 은행이 만들어 놓은 어플을 사용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주의할 점
1. 대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은 불가
2. 연 2회로 제한
3.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요구 불가(두번 승진 시 불가)
4. 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에는 요청 불가
그리고 금리인하를 요구를 할 때에는 본인이 대출받으신 은행에 연락을 하여 요청을 하는 것이며, 1금융권만이 아닌 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3금융권의 경우에는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큰 대부업체에서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살기 팍팍한 요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 요즘입니다. 제 글을 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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