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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약정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약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약정이란 무엇일까요? 계약한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보통 휴대폰 구매, 인터넷 계약, 제품 렌탈을 진행할 때에 많이 쓰이는 단어 입니다. 그렇다면 약정이라는게 통신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 약정의 내용

 보통 휴대폰 구매 시 2년 약정을 합니다. 몇몇 알뜰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약정을 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약정을 2년을 걸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S20 구매 시 2년 약정 기준

75요금제 기준

 

출고가 1,248,500원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200,000원 (요금할인)월 -18,750원 2년 -450,000원
할부원금 1,048,500원 할부원금 1,248,500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약정 2년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 위약금 관련 내용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위약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정도를 휴대폰을 사용을 하다가 완전하게 파손이 되어 휴대폰을 변경해야되는 상황인데, 조회를 해보니 위약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아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2년 약정을 하면서 동시에 기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2년을 사용하고 나서 바꾼다고 하면 계약을 문제없이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정이 끝난 상태가 되는데, 2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처음 기기를 구매할 떄 지원을 받았던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이든) 금액을 다시 토하게 되는게 위약금입니다. 이는 휴대폰, 인터넷 포함입니다. 인터넷에 관련되서는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기기변경 시 위약금

 다시 의문이 드는 것은 2년동안 무조건 사용을 해야지만 위약금을 안내게 되는 지에 관한 것 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통신사간의 경쟁도 사실은 치열해졌습니다. 2년 만기 사용을 안하고 기기를 바꿀 때 모든 상황에서 위약금을 내게 한다면, 본인들의 통신사를 사용안하고 다른 통신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통신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위약금 펜딩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약정을 한번은 중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고 기기를 산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기기변경이 1번은 가능하다. 대신 기기변경을 한 후에는 2년 약정을 채워야지만 위약금을 안낼 수 있다(약정의 중첩은 2개까지 밖에 안된다.)

 

-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기기를 산 경우 12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기기변경이 1번은 가능하다. 대신 기기변경을 한 후에는 2년 약정을 채워야지만 위약금을 안낼 수 있다.(약정의 중첩은 2개까지 밖에 안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위약금을 내지 않고 기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는 정규통신사 3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약정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중복가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을 못채우고 또다시 기기변경을 할 때에는 적어도 약정 1개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위약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만약에 1년 6개월 조금 넘게 사용을 하셨는데, 휴대폰이 망가지셨다면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굳이 수리를 하는게 아니라, 꼭 위약금 조회해보시고 손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약정에 대해서 잘알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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