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사용법
오늘은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며, 일반적인 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은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전 3개월 급여가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이트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들어가시면 퇴직금계산기가 크게 나와있으며 오른 쪽 옆에 계산 예시가 들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크게 보시면 예시대로 입력을 해보면 왼쪽 맨 밑에 퇴직금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사일자 : 입사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직일자 : 퇴사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재직일수 :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직일수 중에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게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주시면 됩니다. 재직일수 계산을 네이버날짜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하게 계산기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날짜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2월 24일에 입사를 하시고 오늘이 퇴사날짜라고 보면 1175일이 재직일수가 됩니다.
그 밑을 보시면 기간과 기간별 일수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월 기본급과 월 기타수당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주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처에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통상임금인지 기타수당으로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상여금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나와야 퇴직금에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의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주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연차 수당도 연차 수당을 계산하셔서 하루 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맨 밑에 퇴직금 계산을 눌러주시면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잘활용하셔서 퇴직금 계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회사원들은 사직서를 맘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짊어지고 있는게 많다면 쉽게 내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혹은 하실 생각이시라면 정확하게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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