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아니면 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이 본인의 소득 대비 적당한지를 정산하는 걸 말합니다.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연말 정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정말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마다 세금을 내고 나서 소득공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주소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참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USB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센터에 들어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급된 보안카드나 OTP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면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항목 별로 1년 간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1년 간 건강보험을 얼마를 냈고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고 등등 4대 보험으로 납부가 된 내용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통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나 PDF파일로 저장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알아서 2월이나 3월에 월급이 나올 때 반영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95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를 잘 받으려면 어떤 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사용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을 사용하고 나서는 꼭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 30% 공제 가능합니다. 안되는 곳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꼭 현금영수증 철저히 하세요!
3. 월세에 거주 시 부동산 계약서 꼭 챙겨놓으세요.
매달 나가는 월세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 받아야 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5평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1년 월세 중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월세 지출 부분이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서류를 첨부하면 반영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등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은행이체내용, 카드결제내용 등등)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주소가 등본상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4. 기부하고 공제도 받자!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혹은 정치자금 기부금 등등 기부를 하게 된다면 일정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하면 좋습니다.
5. 주택청약 이용하자
조건은 있지만 해당 되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무주택자에 세대주인 연봉 7천 이하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해놓는다면 불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아직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좋은 제도 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및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2020년에도 준비 잘 하셔서 21년도 연말정산에 많은 분들이 환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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